여성부 남녀차별 첫 직권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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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15일 부부사원중 한 명을 해고대상에 포함시킨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원감축안을 사실상 여성의 해고를 강요하는 남녀차별적 사례로 판단, 첫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이날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예비조사를 벌여 온 건강보험공단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사 후 남녀차별이 확인되면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상덕 차별개선국장은 "보험공단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부부가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중 한 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인원감축의 기준이 돼야 할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사실상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정리해고의 기준과 관련, '동일 직장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관념과 직업의 속성상 특정 성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우선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부는 임신으로 자유복 근무를 요청한 비서직 여성을 "비서직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며 대기발령한 한 기업체에 대기발령 기간의 수당 미지급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 인사규정 등을 정비하고 전직원에게 공표할것을 권고했다. 이 여성은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면서 복직됐다.

이밖에 여성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발부 규정과 관련,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는 조항때문에 유족증이 부모중 대개 부(父)에게만 발급되는 것에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국가보훈처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성부의 직권조사 결정이 발표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구조조정 기준안에서 남녀차별적 요소로 지적받은 '사내부부 등 가족사원'과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직원' 등 사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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