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판매자 실명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 등록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는 14일부터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매자 실명제는 상품 구매시 문의사항을 담당자와 바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상품 구매 페이지 우측에 판매 및 배송 담당자의 실명이 기재돼 웹상에서 바로 SOS메일을 통해 상품 및 배송과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인터파크측은 "그동안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문의사항을 웹상에서 문의할 수 있도록 SOS메일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담당 판매자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측은 "앞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간의 실시간 채팅답변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쇼핑 도중 쉬어갈 수 있는 오락장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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