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공매도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증권사들의 직원과 투자상담사들이 공매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거래소는 작년 7월과 12월, 올해 1∼2월 등 3차례에 걸쳐 공매도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 결과 증권사 지점의 직원과 계약직인 투자상담사들이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곧 규율위원회에 회부, 처벌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증권사 투자상담사나 직원들 대부분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의 허락없이 임의로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처벌 대상은 7∼8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해당 증권사들은 조직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들 투자상담사나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증권사들에는 계좌의 주식잔고 없이 매도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장치하도록 여러차례 요구한 바있는데 일부 증권사들은 지키고 있지 않다"면서 "따라서 증권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매도를 조장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객이 공매도를 하다 주식결제를 못할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은 증권사에 돌아간다"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결제를 위해 해당 주식을 빌리는 경우가가끔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보유주식 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매입해바로 당일 결제함으로써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작년 5월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 이후 금지됐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