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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징검다리’로 싸게 건너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6면

제2 금융권에서 비싼금리를 주고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들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올 3월 내놓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대출 금리가 4% 후반대로 현재 연 10%대의 전세자금 대출자에겐 큰 도움이 된다.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지원대상자를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증비율도 현행 90%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보증이용 고객이 반드시 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보·할부금융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최대 7500만원까지 저금리로 바꿔주고 있다. 이 상품은 현재 국민·우리·기업·경남·농협·하나·외환·광주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취급하며 주택금융공사는 50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이지론과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연 4.61%∼연 6.01%까지 대출금리를 낮추기로 했으며, 우리은행도 대출금리를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문의는 주택금융공사 컨택센터나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8개 시중은행 본·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한국이지론과도 사업을 연계한다. 이로써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이지론 홈페이지에서도 보증가능금액 및 예상 대출 금리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고, 대출받을 은행 지점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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