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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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액 산정을 놓고 경남도와 민간사업자인 ㈜경남하이웨이 간의 줄다리기가 재연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민간사업자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양측 협상에서 경남도가 지불키로 한 손실보전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자 측에 특혜를 준 격이 되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측은 “상호 검증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놓고 감사원이 특혜라고 지적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재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도로는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과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을 잇는 22.49㎞의 민자사업 도로다. 애초 이 도로는 2013년 말까지 전구간(1~3단계)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전기철탑 이전과 주민보상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완공은 2015년 말로 미뤄졌다. 다만 이 도로의 1단계 구간인 창원 성주사교차로~불모산터널~서장유 상점교차로 간의 6.57㎞만 지난 2월 말 임시 개통됐다.

 공사가 늦춰진 사이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인근 창원터널의 무료통행이 2014년 1월에서 2012년 1월로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는 김두관 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다. 창원터널이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도로(창원터널) 쪽으로 차량이 몰리면서 불모산터널을 경유하는 새 도로의 채산성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1단계 구간은 무료지만 2단계 구간이 완료되는 내년 10월부터 1·2단계 모두 통행료를 받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민간사업자 측은 공사지연 등에 따른 손실책임이 경남도에 있다며 손실보전금 374억원을 요구했다. 당시 민간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경남도에 실시협약 해지통보를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고문변호사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가며 10여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손실보전금을 253억원으로 합의했다. 보전금 가운데 129억원은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4억원은 유료통행 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주는 조건이었다. 양측은 실시협약도 변경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손실보전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부산외곽도로 등 불필요한 항목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켜 액수가 불어났다는 요지였다. 감사원은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73억원만 인정해 실시협약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를 근거로 재협상에서 손실보전금을 낮춰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허성곤 경남도건설사업본부장은 “민자도로 완공 때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간사업자 측은 재협상에 응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손실보전금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사중재원의 중재,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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