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자동이체계좌 무이자적용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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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가입계좌나 급여자동이체계좌 등은 소액예금이라 하더라도 무이자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은행의 업무처리 원가가 창구거래보다 훨씬 낮은 인터넷뱅킹, 자동이체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한 소액의 요구불성 예금 등은 계속 이자를 지급하도록 각 은행 지도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무이자 통장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이자적용대상 예금을 지급결제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성예금으로 국한한 바 있다.

이미 무이자통장 제도를 시행중인 서울은행은 최근 건당 업무단가를 비교한 결과 인터넷뱅킹 50원, CD(현금인출기) 70원, 창구거래 1천500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자동이체계좌는 무이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또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노인,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이자통장 같이 이자율, 수수료 등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이를 약관에 명시토록 하고 약관변경 내용을 신문공고나 인터넷, 영업점 게시판 등을 통해 공시토록 했다.

현재 매월 평잔, 매일말잔을 기준으로 10만∼50만원의 소액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은행은 이미 시행중인 한빛.서울.한미.국민과 시행을 준비중인 외환.신한.주택.기업 등 모두 8개로 전체 은행(21개)의 38%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나 금융서비스 수수료 등은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이자 적용 제외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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