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개 담배회사, 7억1천만달러 피해배상 보장

중앙일보

입력

1심 재판에서 흡연 관련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모두 1천45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는 미국의 3개 담배회사는 7일이 사안에 대한 항고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피해자들에게 7억1천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데 합의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이날 합의에 따라 3개 담배회사들은 1심 재판부가 명령한 1천450억 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적어도 항고심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연기할 수 있게됐다.

로릴러드사의 고문변호사인 로널드 밀스타인은 "이 액수는 흡연으로 피해를 본 집단소송자들에게 항고심 판결 결과에는 관계없이 지불이 보증된다"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항고심 절차가 방해를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3개 담배회사의 이같은 배상금액 보장은 거의 40년 동안을 끌어온 흡연피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흡연자들에게 직접 제시한 최초의 중요한 배상 약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담배 업계는 지난 1990년대 말 주(州) 소송 해결을 위해 2천48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원고인 흡연 피해자 측 변호인인 스탠리 로슨블랫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원고 측)가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7억 달러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립 모리스사와 로릴러드사 및 리겟사는 흡연 피해자들이 항고 보증금으로 5억달러를 보증금을 맡기도록 한 새로운 플로리다 주법(州法)의 합헌성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해 7억1천만 달러의 배상을 보장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같은 합의는 데이드카운티 순회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 주법이 없었다면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의 제2심 법원 항소를 성립시키기 위해 1심에서 내려진 배상액인 1천450억 달러 어치 이상의 보증 공채를 사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었다.

6명으로 이뤄진 한 배심단은 지난해 7월 담배회사들에 대해 이같은 기록적인 액수의 징벌적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배심단은 그에 앞서도 30만~70만명의 플로리다주 흡연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3명에게 1천2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5개 담배회사 가운데 R.J.레이놀즈사와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사는 앞으로 2주이내에 이같은 합의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2개 회사도 이에 동참할 경우, 담배회사들의 배상금 보장액수는 더 늘어난다.(마이애미 APㆍ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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