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등록·이자 제한] 고리대금 고삐 잡힐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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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음성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겨온 사채업자를 양지로 이끌어 살인적인 고리(高利)사채로 서민층이 고통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래서 법안은 최고 금리를 법으로 정하는 이자 제한법과 사채업자를 양성화하자는 대금업법을 결합한 형태가 됐다.

이 법안이 효과를 보려면 사채업자들이 현재 받는 것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받으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등록하는 사채업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리라는 지적이다.

◇ 왜 3천만원, 60%인가=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사채업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의 평균 대출금액이 1천만원, 파이낸스사나 일본계 사채업자 등 기업형 사채업자들이 월 평균 5~6%의 금리를 받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

재경부는 최고 이자율 적용 대출금을 낮게 잡을 경우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기를 꺼릴까봐 고심 끝에 3천만원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원에 신고된 사례의 평균 이자율은 연 2백77%이며 심한 경우 연 1천2백%짜리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최고 이자율을 연 30~40%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최고 이자율을 낮게 잡을 경우 사채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생길까봐 높였다" 고 설명했다.

그는 "규모가 작은 사채업자들이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면서 "현실을 반영해 최고 금리를 1백%로 할 경우 이것이 바로 기준금리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고 털어놓았다.

◇ 효과 있을까=사채업자들이 얼마만큼 등록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세청에 등록한 사채업자는 1천4백12개.

무허가 영업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3천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이 등록하지 않고 지하로 숨을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며 "얼마나 등록할지 현재로선 추정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국세청이 일부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자 사채시장이 그 전보다 위축된 상태다.

등록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하는 사채업의 기준도 따로 정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돈을 빌려준 횟수와 자금 출처.운용 규모 등 사채업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계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은 여유자금이 있거나 전주를 끼고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는 그들이 금리가 높지 않은데 신분을 드러내면서 등록할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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