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반도체 설계기술 특허권 불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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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특허분쟁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받아온 미국 반도체 설계회사 램버스와 반도체 메이커들간의 소송에서 램버스사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미국 리치먼드 법원은 최근 램버스가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독일의 인피니온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보다 앞선 기술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램버스사가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와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램버스사가 질 가능성이 커졌다.

램버스사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싱크로너스 D램(SD램).DDR(더블 데이터레이트)SD램의 설계기술을 이들 반도체회사들이 침해했다며 지난해부터 특허권료를 내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NEC.히타치.도시바 등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특허권료를 지불키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고,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인 삼성전자도 5년간 사용료를 지불키로 약속했었다. 지금까지 모두 8개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램버스측의 압력에 굴복,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이에 반해 인피니온.하이닉스.마이크론 등 3개사는 매출액 대비 최고 3%까지 로열티를 내라는 램버스측의 요구는 국제특허 관례상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램버스사를 반독점 위반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는 등 반발해 왔다.

윤창희 기자 thepl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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