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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짬짜미 입찰’ 태영·벽산건설 과징금 14억대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관급공사에서 들러리 입찰 담합을 저지른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위는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영건설은 2007년 6월 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벽산건설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서다. 태영건설은 미리 준비한 설계용역업체를 벽산건설에 소개해 주고, 투찰 가격도 정해줬다. 당시 태영건설이 써낸 입찰금액(215억4300만원)과 벽산건설 금액(215억3400만원)은 불과 900만원 차이였다. 그 결과 태영건설은 벽산건설보다 가격점수에선 0.02점 뒤졌지만, 설계 점수에서 3.3점 높게 받아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태영건설에 11억7500만원,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벽산건설에 2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벽산건설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다소 낮췄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입찰 가격 담합으로 부천시가 예산상 손해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공정위에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서를 받으면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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