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3법 5개월째 협상만…]

중앙일보

입력

▶2000년 12월 15일=국가채무감축법.기금관리기본법은 2001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회계법(이상 재정3법)은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한다.

▶2001년 2월 17일=재정3법을 2월 국회서 처리한다.

▶4월 20일=재정3법은 4월 국회서 일괄처리한다.

▶27일=재정관련법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상 여야 총무 합의내용)

재정3법이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건정재정' 을 명분으로 제안하고, 민주당이 동의한 지 5개월이 흘렀다. 그러나 여야는 "다음 달, 다음 국회에…" 라며 미루고 있다. 핵심내용의 여야간 이견(異見)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국가채무감축법=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것만 합의됐다. 여야는 나라빚의 범위, 세계잉여금(국고에서 쓰고 남은 잔액) 사용순서를 놓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직접채무)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등 국가가 보증을 선 보증채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국채.차입금 상환' 에 먼저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싶어한다. 한나라당은 "대선용 선심 사업을 하려는 속셈"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예산회계법=여야는 일단 국회 예.결산 심사를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각론에선 이견이 많다.

예산안.결산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놓고 민주당은 각각 90~1백50일 전, 한나라당은 1백20~1백80일 전을 고집 중이다. 심사기간을 현행대로 하거나 조금만 늘리자는 여당과, 심사기간을 크게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산투입 전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 또한 반대다.

◇ 기금관리기본법=민주당은 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 하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기금 부실을 초래할 우려" 를 내세우며 반대한다.

야당은 "대선을 의식한 증시부양용" 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