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달로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하되 구제역 유입가능성을 감안해 국경검역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국가산 소와 돼지 등 가축과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 남은 기내식의 소각과 공항만 검역.검사.소독 등 검역조치를 계속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만 화물콘테이너 소독은 흙과 먼지 등이 붙어있는 것에 한해 선별적으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일제소독은 월4회에서 월 2차례로 완화해 실시하되 질병 예찰활동과 혈청검사, 농가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