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행위 준칙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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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전화녹음 등 매매주문 사실에대한 증빙자료를 1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영업행위 준칙을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영업을 할 때 준수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해 영업환경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규제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위해 준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준칙을 어길 경우 경영진 문책이나 회사경영에 불이익을 주는방향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증권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발표한 영업행위준칙 내용.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도입= 특정행위의 규정위반여부가 불확실할때 발생하는 증권사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증권사의 질의에 대해 감독실무자가 의견서를 발부하고 차후 공시하도록 한다.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반시장행위를 금지하고 각 금지행위에 대한 면책요건을 명시했다.

▲선행매매(front-running) 금지- 고객들로부터 대량주문을 받은 경우 이를 집행하기에 앞서 미리 해당 증권을 매수, 이익을 꾀하거나 대량매도주문을 받았을 때자기보유 증권을 미리 처분, 가격하락을 회피하는 상품운용을 금지한다.

▲고객주문정보의 제3자 부당제공행위 금지-유가증권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매매주문정보를 시장에 전달하기전에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금지한다.

▲상품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scalping)금지- 증권사가 자기상품매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사분석자료 공표전후 매매거래 금지 등-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을자료내용을 확정한 날로부터 일반에 공표한 이후 24시간까지 증권사의 자기매매를금지하고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전에 기관투자가 등에게 먼저 제공한후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사전제공일자를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부당손실 보전금지- 고객의 유가증권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 등- 투자실적 과장 등의 행위를 금지할 뿐아니라 이에 대한 위험고지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고객에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트레이딩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다른 생업이 있는자, 주식투자에 대한 상당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자, 남의돈을 빌어 주식투자를 하는 자 등에게권하지 못하며 시스템트레이딩도 주가예측이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에게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불공정거래 등의 수탁금지- 허수주문, 결제불이행이 명백한 주문, 불공정거래주문의 수탁금지한다.

■고객위주의 영업자세확립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 일반고객에 대해 투자목적 등에 비춰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반고객에 대한 정보확인의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등 고객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고객들의 경우 비상장.비등록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기업어음, 신용거래, 파생금융상품거래 권유 금지한다.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한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증권사의 중요 이해관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수익증권 등의 건전한 판매의무 부여= 펀드매니제 등에게 투자성과 제고를 위한 조사분석자료 등 제공을 제외한 편익 또는 금전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높은 판매보수율 등을 이유로 특정 수익증권 등을 집중적으로 판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선의 매매주문처리 의무화= 매매주문통화 녹음 등 고객의 매매주문사실에대한 증빙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해 임의매매와 관련된 증권사의 입증책임 강화하고장외에서의 위탁.중개.대리업무처리시 둘이상 업자로부터 호가확인을 하도록 하는등 고객에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한다.

■공정한 수수료 산정및 배분 의무화= 동일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 산정시 고객간 차별징수를 금지하고 다만 거래비용. 수익기여도 등을 감안해 징수하는 경우은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영업의 대가로 고객의 투자수익에 연동된 보수를 받는 약정체결을 금지해불법 일임매매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를 예방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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