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기업 허위 투자조선족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동부경찰서는 24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 기업에 투자할 것처럼 꾸며 체류 기간을 연장한 혐의 (사문서 위조)
로 조선족 이모 (39)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초 15일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조선족 우모 (55)
씨의 소개로 유령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 7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속인 뒤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을 6개월 연장받은 혐의다.

우씨 등은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외국인 투자기업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우씨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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