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도 시행 연기

중앙일보

입력

당초 5월로 예정됐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V)제도 시행이 7월로 늦춰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해온 CRV를 7월 시행에 들어갈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법에 반영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설송웅 의원 등 27명은 공동 발의한 개정법안을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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