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료인상 '담합행위'로 처벌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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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03490]과 아시아나항공[20560]의 국내선 항공료 인상을 담합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두 항공사의 항공료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추정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현재 현장조사를 마무리짓고 보완자료와 적용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를 했을 경우 사업자 간에 명시적인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료 인상에 대한 조사결과, 담합을 했다는 증거 자료는 찾지 못했으나 인상 시기와 인상 폭 등을 볼 때 담합 추정조항을 적용, 처벌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20일부터 국내선 요금을 평균 12.1%, 아시아나항공은 지난2일부터 평균 11.8% 각각 인상했다.

제주도와 이 지역 시민단체는 항공료 인상으로 관광객이 줄어든다며 두 항공사를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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