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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댄서 사칭녀' 게시물 사실이어도 처벌…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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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악성 거짓 댓글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강남서에 접수한 내용은 “인터넷 게시판에 백댄서를 사칭해 ‘지연이 연습실에서 화영의 뺨을 때렸다’ 등의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강남서 수사과장은 온라인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속사 측에서 네티즌 1명의 ID와 게시물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습생을 사칭했던 10대 학생의 경우 코어콘텐츠미디어에 사과를 했고 소속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따로 경찰에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슨 처벌 받을 수 있나=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두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선 형법을 적용할 경우 1) 네티즌이 퍼뜨린 루머가 사실인 경우와 2) 루머가 거짓말로 드러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루머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실을 퍼뜨렸지만 사회적인 평판을 해쳤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루머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분류돼 가중처벌된다.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 엄해진다. 퍼뜨린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퍼뜨린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티아라 소속사 측은 이와 별도로 법원에 네티즌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률의 경우 정신적인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아 대개 500만~1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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