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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3년까지 소급 적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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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방과후 안전을 지켜주세요 고 한아름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들이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확충’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국화를 들고 한아름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통영 초등학생과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동과 여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당·정 협의를 열고 특수강도강간 등 죄질이 중대한 성범죄·살인·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단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법 시행 이전 3년까지 소급적용해 공개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전 국민이 모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운영은 현재 법무부(19세 이상)와 여성가족부(19세 미만)로 이원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어느 한 곳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성범죄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현재 저소득층 저학년이 대상인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엄마품 종일 돌봄교실’을 저소득층의 고학년 아동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 활용을 확대하고 등·하굣길이나 돌봄교실이 끝나는 시간대에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 대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늘려 부과하기로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하거나 전시·상영할 경우 현행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역량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도입=보건복지부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아동센터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일부 지역에는 센터가 없어 아동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최종희 아동권리과장은 “지역마다 아동센터 수와 접근성 차이가 심하다”며 “민간시설을 특정 지역에 강제로 배정할 수 없어 공립형을 만들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는 113개에 이르는 아동센터가 있지만 인천 옹진, 경북 봉화 등에는 한 곳도 없다. 한아름(10)양이 살해당한 경남 통영에도 지역아동센터가 5곳뿐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985개소로 10만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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