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 업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0일 휴대폰을 불법복제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구모(28.휴대폰 판매업.울산시 남구 신정2동)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복제를 의뢰한 김모(26.휴대폰 판매업.울산시 중구 성남동)씨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남구 신정2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40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휴대폰 식별번호 복제프로그램(ESN)과 휴대폰 헥사코드(휴대폰 개별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주워온 휴대폰 등에 손님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다시 입력시켜주는 방법으로 대당 3만원을 받고 지난달까지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복제해준 혐의다.

김씨 등은 줍거나 훔친 휴대폰을 구씨에게 복제의뢰한 혐의다.

경찰은 휴대폰 불법 복제행위가 휴대폰 식별번호 복제 프로그램만 있으면 가능한 점으로 미뤄 울산지역 다른 휴대폰 판매대리점 등에서도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가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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