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로 팔린 1000억대 복제게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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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 전시된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 증거품. [연합뉴스]

닌텐도 불법 복제게임 4만5000세트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복제게임은 정품 가격 기준으로 1000억원어치에 달한다.

 23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닌텐도 불법 카트리지와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카드를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업체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0명을 동원해 기획 단속을 벌였다.

 복제게임 유통업자들은 카트리지 한 개와 메모리카드 한 개를 세트로 구성해 4만~10만원에 판매했다. 이 불법 카트리지를 연결하면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수 있다. 메모리카드 하나엔 정품 가격 4만원짜리 게임 40~300개가 저장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판매대금 회수와 배송책으로 이용했다. 30대 평범한 가정주부가 일하기도 했다. 사무실 위치가 노출될 걸 우려해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다. 서울 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의 10여 개 편의점을 돌아가며 배송지로 삼아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국내 오픈마켓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외 서버에 쇼핑몰을 개설하기도 했다. 판매대금도 대포통장으로 받았다.

 세관은 단속을 위해 위장구매를 이용했다. 10여 차례 직접 불법 복제게임을 산 뒤 추적을 통해 은행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배송책 주부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주변 편의점 CCTV와 일일이 대조해 배송에 이용된 편의점을 파악했다. 이후 잠복 끝에 배송책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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