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연루 김희중·김세욱 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김희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2일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0∼2011년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당국의 퇴출 대상에서 빠지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검찰에 소환된 김 전 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긴 했지만 이전부터 임 회장과 친분을 맺어 왔고,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순수한 도움을 받은 것이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이 오간 시점이 저축은행 퇴출 심사가 진행되던 때였고, 임 회장에게서 이미 “퇴출을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당시 김 전 실장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고 전화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저축은행과 관련해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돈을 받은 뒤 부정한 청탁을 해서 돈을 준 사람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 후 “(대통령께) 돌이킬 수 없이 큰 누를 끼쳤고, 남은 인생은 그저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구속 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김 전 행정관은 또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미래저축은행이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한편 검찰은 “23일 오전까지 대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통보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또 다시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3차 소환 통보를 보내든지,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보해 저축은행 등에서 억대의 청탁성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