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 이재관 전부회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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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金成準 부장검사)는 3일 1천억원대의 자금을 사기대출 받은 ㈜새한의 이재관(38) 전 부회장 등 회사 간부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부회장 등은 ㈜새한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 직전인 99년말부터 지난해초까지 홍콩에 단돈 1달러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유엔리(YUENLI)사에서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신용장을 만든 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1천2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새한측은 수출업자에게 수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선대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H은행 등 국내 5개 시중은행이 이 신용장을 믿고 지급보증을 하고 도이치방크 홍콩지점 등이 유령 수출업체인 유엔리에 돈을 대출하면 자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유엔리에 넘기는 조건으로 유엔리에 대출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이 출국금지를 취하기 직전인 작년 12월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두달만인 지난 2월초 귀국한 뒤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새한은 대출금의 80∼90%를 제2금융권의 빚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나 상환되기 전에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채권채무가 동결, 피해가 지급보증을 선 국내 5개 은행에 고스란히 돌아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 등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런 유형의 불법대출이 업계에서 큰 범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자금조달 방식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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