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환불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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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전제품 등 오프라인 업체들이 실시해온 리콜제도의 취지에 맞춰 인터넷 업계에 환불제가 도입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생 대상 온라인 교육업체인 1318클래스(http://www.1318class.com)는 온라인 교육업계 최초로 환불제를 도입했다.

1318클래스가 도입한 리콜제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이 사이트의 중간고사 특강을 수강했으나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주거나 기말고사 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회원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평균 점수가 지난해 기말고사 성적에 비해 5점 이상 떨어졌거나 50점 이하인 경우이며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1318클래스의 김교현 사장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효과를 검증받기 위해 환불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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