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험제도 큰 폭으로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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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완전 자유화 = 4월1일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와 운전자보험료, 농기계보험료, 외화표시자동차 보험료, 운전면허교습생용 자동차보험료등이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이들 보험상품 가격을 차별화함으로써 고객들은 상품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관 변경 = 자동차보험 약관제도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사위와 장인, 장모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무보험차량 상해담보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범위를 약관에 군용차량과 건설기계, 농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중고차를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시기가 보험에 가입한 지 하루 뒤에서 보험 가입시점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손해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병원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된다.

▲장기상해보험 음주.무면허담보 특별약관 운용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약관상 손해보험회사들의 면책사항이었다. 그러나 지난 99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회사들은 4월부터 장기상해보험 특약가입자에 대해서만 음주.무면허사고시 보상책임을 부담키로 했다.

▲생명보험회사 사업비 차익 배당제도 실시 = 다음달부터 생명보험회사 사업비차익배당제도가 시행된다.

사업비 차익배당제도는 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중 보험사가 쓰고 남은 것(사업비차이익)을 계약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 = 삼성.LG.동부.신동아화재.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한다.

비상급유와 긴급견인,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배터리 충전 등 긴급출동서비스는 특약 가입자에 대해서만 제공된다.

▲손해보험사 장기보험 예정이율 인하 = 최근 시중금리가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은 다음달부터 장기보험예정이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무배당상품의 경우 7.5%에서 6.5%로, 유배당상품은 6.5%에서 5.5%로 각각 떨어진다.

이로 인해 4월1일이후에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료를 10%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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