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비상호출체계인정, 주먹구구식 처방책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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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있는 상황에서 응급실 전문의가 병원 밖에서 대기하는 ‘바상호출체계(on-call)'는 주먹구구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5월까지 응급환자 사망현황’ 자료를 발표하며 “이 기간동안 집계 된 응급환자 사망자는 19만 8559명으로 연간 10%씩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복지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는 5만 370명이던 응급환자 사망자 수가 2010년 5만 7437명, 2011년 6만 212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응급환자 사망자 수에는 심폐소생술 후 사망, 가망 없는 퇴원, 응급실 경유 입원 후 사망, 기타 사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김현숙 의원은 “응급환자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적정수준의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배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은 등한시한채 비상호출체계를 인정하는 주먹구구식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는 응급실 당직 전문의 기준을 레지던트 3년 차 이상으로 조정하고, 응급콜이 있을 때 3년 차 레지던트 이상의 전문의가 진료를 보지 않으면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당직전문의는 병원 내에 상주해야 한다는 해석도 분명히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원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자 레지던트 3년 차 이상 기준과 병원 내 상주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처럼 전문의가 병원 밖에 있다가 응급콜이 오면 병원에 와 진료를 보는 비상호출체계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인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전문의가 5명 이상 배치 돼 당직전문의가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은 38%에 불과하다.
전문의 수 부족으로 3년차 레지던트를 포함해서 5명 이상 응급실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전국 457개 기관 중 42.8%인 196개소에 그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응급환자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전문 인력과 의료시설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 의료 인력과 시설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확보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은 등한시 하고 있다”며 “비상호출체계의 한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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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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