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항소법원 전원합의부 재심추진

중앙일보

입력

28일(이하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 냅스터가 저작음반 차단에 관한 연방지방법원의 재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의 신청서를 음반회사들이 연방지법에 낼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냅스터는 이 사건을 연방 순회 항소법원 전원 합의부에 재신청할 준비를 하고있다고 뉴스바이츠닷컴이 보도했다.

냅스터는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된 미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에 낼 재심 청구에서 연방지법의 저작음반차단 판결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공짜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를 막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발상이란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이 뉴스 닷컴이 전했다.

냅스터는 저작 음악 파일차단 방법을 둘러싼 논쟁중 날로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은 연방지법에 재심명령을 내리도록 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자체가 실수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냅스터는 또 음반회사가 차단 음반리스트를 보내면서 MP3 파일명의 예는 전혀 들지 않고 수천명의 가수이름과 곡명만을 적어보냈으며 지금 음반회사들이 제공하는 대로 일부 키워드를 적용하게되면 냅스터의 저작 음반 차단장치는 합법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 수만곡의 음악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냅스터는 "항소법원은 냅스터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음악 파일이자 사업상으로도 중요한 음악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을 인정했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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