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노바' 징역 3년 실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
는 2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대생 등 6명의 여성에게 자신이 만든 수면성 약물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 (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權모 (31.약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전문직업인인 약사가 그 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하기는 커녕 범죄에 악용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에게 약을 먹이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것은 강간으로 봐야한다" 고 덧붙였다.

K대 약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약사로 일해 온 權씨는 지난해 10월 여성들에게 약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승현 기자<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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