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직인' 등록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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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본청, 사업소와 자치구 등의 `전자문서 직인''을 등록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시 공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인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직인을 시 문서과의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등록토록 한 뒤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 위조나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자문서의 출력, 팩스 문서접수 등에는 빨간색이 아닌 검정색 전자직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증권 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

한편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선 토지매각대금을 현행 기준에 의한 산정 금액에서 20%를 할인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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