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컨설팅업체 설립요건 법제화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 업체들은 회계사를 고용하고 자본금을 확보해야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컨설팅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컨설팅 업체의 설립 요건을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조합원들이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이들 컨설팅 업체에 맡길 수 있게 하는 '위탁 대행제'도 도입된다.

컨설팅 업체는 공사 종류별 건설 기술자와 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과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소재지 시.도에 등록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컨설팅 업체가 조합 집행부와 결탁, 조합원에게 정보를 숨기거나 무자격 인력을 고용한 경우 등 위법 사항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조합원들이 사업 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을 제정, 정기국회에 올려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