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등록세 부담 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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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과 아파트.단독주택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현재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은 실제 시가의 30~40%만을 반영하고 있다" 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가의 70~80% 수준인 공시건물가격제를 새로 도입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기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현행보다 두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9월께 나오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와 유사한 개념의 공시건물가격제도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용시설세.도시계획세 등 17개 지방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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