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를 먹여 60세 아버지를 살해한 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청산가리를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6ㆍ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산염이 든 캡슐을 면역력 강화제라고 속이고 이를 먹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병 중인 어머니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이뤄진 범행인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영월군 중동면에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을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속여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같은 해 여름 투병 중 사망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