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설명 불충분 보험사, 보험금 지급의무 당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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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16단독(부장판사 양승국.梁承國)은 20일 S화재해상보험이 김모(43.충북 보은군)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S화재는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화재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때 자신 소유 화물차에 마늘을 싣고 서울을 오간다는 김씨 말을 들었으면 당연히 유상운송 여부를 묻고 이럴 경우 할증보험료를 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화재는 보험에 가입한 김씨가 지난 99년 4월 화물차에 마늘을 싣고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자 '당초 화물차 유상운송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김씨가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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