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금융감독원, 사이비 금융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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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사이비 금융회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재정경제부.법무부.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유사 금융회사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올들어 사이비 금융회사에 대한 제보가 급증, 1백7건 중 37건을 사법당국에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며 "당국의 단속을 받은 불법 유사 금융회사가 상호와 장소를 변경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뿌리뽑힐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이비 회사들이 달아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제보나 신고를 토대로 검.경과 금감원 등이 한꺼번에 관련자들을 단속하는 기획 수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이비 금융회사의 특징으로 ▶월 3~10%의 확정금리나 연 40~60%의 확정 배당금 지급, 투자 원금의 1백% 보장 약속▶ '인베스트먼트' 나 '엔젤클럽' 등 외국어 회사 이름 사용▶피라미드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을 제시했다.

사이비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를 선택하면 된다.

이상렬 기자 lees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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