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프면 90일간 무급휴직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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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다음 달부터는 가족이 아플 때 최대 90일까지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 또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은 단축근무(주 15~30시간)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자녀 등이 투병 중이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노령의 부모나 배우자 부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까지며,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다. 사용기간은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자신의 육아휴직급여(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가령 주 40시간을 일하고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줄여 주 25시간 일하면 임금 125만원에 근로시간단축급여 30만원[육아휴직급여 80만원X(15/40)]을 합해 총 155만원을 받게 된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을 쓸 때에 비해 소득 감소폭이 적고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족돌봄휴직제 적용이 내년 2월 2일까지 유예된다.

 사용자는 두 제도 신청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2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2008년 도입됐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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