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보험사도 중개회사 통한 채권거래 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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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 팔자는 호가가 집중되지 못해 개별 흥정식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게 문제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인스턴트 메신저' 를 호가판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채권 가격이 급등락하며 출렁이고 투기등급 채권은 아예 가격형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시장의 낙후성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의 하나로 채권중개회사(IDB)가 투신.보험사 등 모든 기관투자가들의 채권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IDB는 증권사와 은행 등 채권딜러 자격을 갖춘 기관의 채권거래만 중개하도록 제한돼 있는 상태. 이를 모든 기관투자가로 확대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채권시장의 호가가 IDB로 집중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4일 "정크본드 시장의 형성 등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면서 "그 중 하나로 IDB가 투신.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채권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 시기 등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李국장은 덧붙였다.

현재 국내 IDB는 한국자금중개와 KIDB증권중개 등 두 곳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권중개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딜러간의 전문 중개기관이란 이유 때문에 채권시장의 최대 거래자인 투신사와 직접 거래하지 못해 수수료를 일부 떼어주고 증권사 이름을 빌려 변칙 중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수 KIDB증권중개 사장은 "전체 중개 물량의 절반 이상이 증권사를 낀 변칙 매매" 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IDB가 모든 기관과 거래하면 무엇보다 채권거래 호가가 집중돼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며 "이를 통한 공정한 채권가격 형성은 앞으로 정크본드 시장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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