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상속세 10년 이상 계획 세워야 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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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말따]

상속세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사실상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지, 얼마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세 절세계획을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통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한 1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속 개시전 10년(상속인 아닌 자는 5년)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해 생각지도 않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피상속인 살아 생전에 상속인들이 상속세 문제를 논의하는 것 또한 자녀 입장에서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세 절세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A(50)씨는 10년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자녀인 B(당시 15세)양에게 직계존비속(미성년자)간 증여재산공제액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고 현금으로 증여한 후 본인 명의의 생명보험(10억원)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의 보험료를 B양이 수증 받은 현금으로 10년간 불입하다가 얼마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상속인인 B(상속개시 25세)양은 A씨의 생명보험금 10억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보험료 불입을 A씨의 재산이 아닌 B양의 수증 재산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10년전 아무런 대책 없이 A씨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했다면 보험금 10억원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약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상속세 절세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 보자.

 첫째, 상속대상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를 파악한 후 부동산·예금·주식 등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검토한다.

 둘째, 피상속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예측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할 지를 예측해야 비로소 올바른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절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법상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송상훈 세무사

 마지막으로 상속세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부분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만약 과세되는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녀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놓는다든지 현금을 사전증여 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 놓아야 상속이 개시됐을 경우 당황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상속세 절세계획은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단기간의 계획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절세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송상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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