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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오는 2003년부터는 자동차제조회사들이 자기인증을 통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게 되며 과징금 도입 등 리콜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교통안전공단 윤경한 책임연구원은 9일 서울 삼성화재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기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제도 전환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시안을 발표했다.

자기인증제도란 정부가 자동차 제작 및 판매전에 관련 기준, 법규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현행 형식승인제와 달리 제조사가 자율적인 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하되 리콜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3-7개월을 기다렸던 제작사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조회사들의 부분별한 출고 경쟁을 막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리콜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작사에 리콜대상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여하는 등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제조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리콜조치 외에 별다른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또 시험시설, 사후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조립자와 일반 수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매전 자동차 안전도를 확인해야 하고 제작사에 결함발생에 따른 보고, 소비자 불만보고를 의무화한다.

자동차 리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 대상결정 및 리콜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시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뒤 연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리콜은 지난해 35차례 54만4천139대를 기록한뒤 올해에는 2개월만에 9차례 31만7천526대에 결함시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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