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제조업체 10곳 행정처분

중앙일보

입력

부적합한 원수(源水)
를 사용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먹는샘물 제조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9일 지난해 11월 국립환경연구원과 시·도 합동으로 울산·강원·충북·충남·경남 등 5개 시·도에 위치한 3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관련 법규를 위반한 10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홍천군의 ㈜라이프음료는 원수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1개월간 취수정지를 당했고 인제군 ㈜내설악음료는 세균과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1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또 강원도 평창군 해태음료㈜와 경남 산청군 ㈜지리산수도 세균기준을 초과해 경고를 받았다.

충남 연기군 ㈜한주는 일부 검사항목을 누락했고 검사기록이나 생산작업 일지를 보존하지 않은데다 표시기준까지 위반해 개선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45일에 해당하는 1백3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강원도 횡성군 ㈜강원샘물는 자가 품질검사 내용을 허위 기재해 경고와 함께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표시기준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충남 천안시 세종음료㈜도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충북 옥천군 ㈜청수음료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골은 제조일자를 잘못 표기해 개선명령을,연기군 ㈜청수음료는 고장난 자동계측시설을 방치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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