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파일 배포 사흘내 막아라"

중앙일보

입력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6일 공짜로 음악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음반업체들이 저작권을 가진 음악리스트를 통보하면 이로부터 72시간 내에 해당 음악들이 무료로 배포되지 못하게 하라" 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지난달 12일 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지난해 7월 냅스터 폐쇄명령을 내린 메릴린 홀 페텔 판사에게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 재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냅스터는 지난 4일 네트워크에 ''여과장치'' 를 설치, 특정 음악의 다운로드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노래는 여전히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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