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내달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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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내 청소년 게임문화에 일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다음 달부터 게임시간 선택제 등 게임중독 예방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일단 청소년은 새로운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가입하고자 하는 게임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해당 업체가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 가입 신청 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게 된다.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규 회원 가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기존 회원 가입자라도 부모가 자녀의 게임 회원 유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게임시간 선택제, 어떻게 이용하나.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해당 게임 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해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을 모른다면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 확인 서비스에서 자녀 명의로 이용하는 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가입한 게임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춘 이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있으나 관심 밖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법령상 권리는 없으나 게임업계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육,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교사·사회복지사 등)의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온라인 게임에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되나.

 “게임시간 선택제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ID,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타크래프트 등이 해당된다.”

●모바일 게임도 적용되나.

 “모바일 게임은 일단 2013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2014년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화로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나.

 “청소년 본인은 전화로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청소년 본인의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모의 경우 게임회사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부모·청소년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성인 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이 경우 게임회사는 이용자를 성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그 성인이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 가입된 게임 회원을 탈퇴시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C방이 아닌 집에서만 게임을 하게 할 수 있나.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장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 게임 장소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사가 IP 주소 등을 수집·관리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런 권리가 없어 장소까지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원 가입을 위한 부모 동의 확인 시 실제 부모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나.

 “게임 관계법령상 게임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는 있지만 법정대리인 본인에 대한 인증 의무는 없다. 따라서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사이의 진정한 가족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자녀의 월간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금액은 어떻게 통보받나.

 “SMS, e-메일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법령에 의하면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현재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알려주고 있어 사실상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방법은.

 “게임회사는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부모에 의한 회원 탈퇴 신청 사실을 회원에게 알린다. 부모의 회원 탈퇴 신청에 회원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탈퇴가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시 7일 이내에 게임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임회사는 부모·자녀 관계를 검증한 뒤 실제 부모임이 확인되면 역시 탈퇴를 결정한다. 그 밖의 궁금증은 문화부 청소년게임중독예방지원반(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69)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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