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노태우 조카 호준씨 주식 환수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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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인 호준씨가 “압류명령이 내려진 주식은 아버지(재우씨)의 것이 아닌 내 재산이므로 추징해선 안 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준씨 명의의 ㈜오로라씨에스 주식은 재우씨가 차명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는 이 주식을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일환으로 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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