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MS항소심, 넷스케이프에도 책임제기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법 위반사건 항소심을 다루고있는콜럼비아 특별구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 26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PC 운용상의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프간의 다툼에 초점을 맞췄다.

수석부장판사인 해리 에드워즈는 "정부측 주장중 한 아이러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제품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위해 넷스케이프가 충분히 제품개발을 못하도록 독점력을 사용했다는 점"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면 반독점법은 독점을 부수기위한 새로운 독점은 허용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에드워즈 판사는 이어서 넷스케이프의 웹 브라우저 같은 강력한 신기술의 출현위협을 당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대해 정부측 제프리 미니어 차장검사는 "자기 회사 제품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경쟁은 허용된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을 면밀히 추적해 온 윌리엄 코바칙교수(조지 워싱턴대학,법학)는 이날에드워즈판사는 정부측에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기 보다 도전을 했으며 "넷스케이프와 자바의 나쁜 행동이 선행됐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을때는 사건 심리 판사로서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에드워즈판사는 또 현재 아메리카 온라인이 소유하고있는 넷스케이프가 만들어낸 그런 류의 기술을 보호할 목적으로 반독점법이 제정됐느냐고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인 리처드 유로우스키 변호사에게 반대심문을 했다.

이에대해 유로우스키변호사는 넷스케이프의 경우 1998년에 1억6천만개의 제품을소비자들에게 배분하는등 분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제지 당하지 않았으며 이같이 넷스케이프의 제품 분배가 저지 당하지 않은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독점법을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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