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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 한부신 예대상계 처리 원상회복

중앙일보

입력

동양종합금융이 예대상계 형식으로 회수한 한국부동산신탁의 채권을 돌려주기로 해 한부신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동양종금은 27일 예대상계액 172억원을 원상회복키로 했다고 외환은행에 통보했다.

동양종금과 함께 예대상계 형식으로 채권을 회수한 주택은행도 아직 기존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상회복 가능성이 높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부도직후 22억원을 상계처리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그러나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주택은행의 동의서가 도착하는대로 정식 주주협의회를 열어 주주협의회 운영규정, 한부신 공동관리단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지난 12일 한부신에 대해 사적워크아웃 중단과 6개월간 법적절차 유보방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주주협의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예대상계 등 이미 법적절차에 착수한 주택은행과 동양종금에 대해서는 추후 설득해 완전 동의를 얻어내기로 했었다.(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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