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근로시간단축 도입시 기업별 특례조치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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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26일 근로시간 단축을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 업종별, 기업규모별 특례조치가 필요하며 기업 인수합병(M&A)이 외자유치나 구조조정을 위해 이뤄지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상시퇴출시스템은 반기별 평가 대신 신용악화 기업만 수시로 평가하고 집중투표제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을 비롯한 상의 회장단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 의장 등 여당 정책위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계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기업퇴출제도 개선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회사정리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해 지며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의 통합과 기업도산을 전담하는 파산법원 신설이 필요하다.

또 상시퇴출시스템은 과거실적을 주로 반영하는 이자보상배율 보다 미래상환능력을 중시해 업종특성, 수익성, 경영자의 자질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1년에 2차례 평가하는 것보다 신용악화 기업만 골라 일상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구조조정 장애요인 해소 : 경영합리화 목적인 경우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60일전 사전통보.협의조항도 완화해야 한다. M&A시에는 중복사업과 과다인력이 정리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

▲금융기능 정상화 : 6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BIS(국제결재은행) 목표비율도 10.5%에서 일반은행과 같은 8.0%로 낮추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해야 한다.

▲노동관련법제 정비 :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 14.4%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과 비슷해 지는 시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 집중투표제의 의무실시는 미국의 경우 의무도입 주가 22개에서 6개로 축소되고 일본은 74년에 폐지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 증권집단소송제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조항을 설정하는 등 소송남발 방지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규제의 개혁 : 수도권 총량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30대에서 4대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자기자본의 25%인 출자총액한도를 완화해야 한다.

▲시장중시의 경제운영 : 집단압력에 의한 정책의 후퇴나 번복사례가 없어야 하며 상시퇴출시스템은 은행에, 사외이사제와 집중투표제 도입은 시장에 각각 맡겨야 한다.(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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