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非표준 계량기 제조업체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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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인치 자.화씨(℉)온도계.파운드 저울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쓴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22일 16개 시.도에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 우리나라에선 1964년 계량 단위로 길이는 m, 무게는 ㎏, 넓이는 ㎡, 온도는 섭씨(℃)등을 쓰도록 법제화했으나 아직도 특정 분야에선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갑 산업기술국장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국민 홍보를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오는 7월부터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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