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손보험 의료비 70% 미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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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다음 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입장에선 의료비를 먼저 낸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 제도보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많은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환자 등 중증질환자 등이다.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중증질환자나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전문요양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김동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병원을 우선 찾는 경향이 있어 병원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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