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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활성화 땐 미국보다 한국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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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가 활성화 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혜택을 더 많이 볼 겁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국제중재팀장인 김갑유(50·사진) 변호사는 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개최한 제1회 서울국제중재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연 이 행사에는 얀 폴슨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회장과 ICC국제중재법원의 제이슨 프라이 사무총장 등 업계 유력 인사들이 참석했다.

 - 론스타 사태 때문에 ISD 조항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로 최근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30여 년 전 한국·벨기에가 맺은 투자보장협정(BIT)의 ISD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한·미 FTA의 ISD규정은 한국 정부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ISD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 기업이 ISD를 활용해 외국 정부가 내린 기업 제재를 철회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 해외에서 한국 로펌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제중재기구에 진출한 변호사들의 국적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많다. 실력이 앞서 있다는 거다. 얀 폴슨 회장 역시 ‘국제 중재 영역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변호사들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좋은 성과를 낸 것은 기적이다’고 하더라.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미국 기업 뒤에는 항상 미국 로펌이 있다. 우리 로펌도 그런 역할을 할 능력을 갖췄다.”

 김 변호사는 2002년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국제 상사 분쟁을 담당하는 국제중재팀을 발족시켰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등 해외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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