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ㆍ건설의 끊임없는 분쟁을 잠재우는 법률전문가, 지철호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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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을 때 많이 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개발은 부동산 수요와 함께 부동산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장의 적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해주는 부동산 활동으로 건축에 의한 토지개량 또는 조성에 의한 토지개량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은 신개발뿐 아니라 재개발도 포함된다.

부동산과 건설에 관련하여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요즘 ‘법무법인 조율’의 지철호 변호사를 만나 다양한 도움말을 들어본다.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소송 - 부동산 소송

부동산 소송이라 함은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말하는데, 그 부동산에는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이 포함된다. 따라서 부동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대표적이고, 주로 이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이뤄지게 된다.

결국 쉽게 말하면 부동산소송은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소송도 부동산 소송의 일 유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 특수성상 별도로 분리하여 불리고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건설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혼동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이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편입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아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라 보면 된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규정된 것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새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재개발과 다른 점이다.

법무법인 조율의 지철호 변호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건축이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사업이라면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짙다”고 설명한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행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분양공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 고시의 순으로 진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외에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또는 개선대책 등을 수립, 실시해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ㆍ건설 분쟁의 전문가 지철호 변호사

법무법인 조율의 지철호 변호사는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0여 년간 부동산법, 건설법과 관련하여 많은 활약을 해왔다. 지철호 변호사는 부동산 건설관련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법률자문,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건의 처리와 대학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도시재개발조합연합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고문변호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 SH공사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북아현 1-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신당 7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왕십리뉴타운 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등 다수조합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 법무법인 조율

지철호 변호사는 2002년 법무법인 이지를 설립하여 변호사들을 충원하고 회계사 출신 변호사 등을 새로 영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법무법인 조율을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분사무소는 물론 회계법인, 컨설팅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법무법인 조율은 부동산, 금융, 지적재산권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로펌으로서 특히 부동산팀은 수많은 실무경험과 심층적인 연구로부터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문제, 부동산개발에서부터 건설 분쟁, 수용재결신청, 부동산등기 등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서 입지를 구축해나가고 브랜드 강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조율 지철호 대표변호사, http://harmonylaw.co.kr/ 02-597-980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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