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훈련 차량이 농작물 피해 주면 02-7918-820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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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주한미군 때문에 피해를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배상받을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 ‘주한미군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7일 피해 신고와 배상 절차 등을 소개한 팸플릿을 작성, 일반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냐, 공무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피해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공무 중 피해’는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공무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 등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나중에 주한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가령 주한미군 훈련 차량이 농작물을 짓밟았을 경우 주한미군 배상사무소(02-7918-8201)나 가해자의 소속 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주한미군 배상 조사관이나 훈련 피해 담당자는 ‘훈련 피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타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공무 중 교통사고의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에게 가해차량이 공무용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비공무 중 피해’는 살인·성폭행·강도·방화 등 범죄로 인한 피해, 미군 개인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다. 가장 먼저 경찰에 알리고 배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주한미군 배상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2년 이내다.

주한미군 피해 배상 절차

▶훈련 차량에 의한 가옥 파괴(공무 수행 중)

주한미군 배상사무소(02-7918-8201)나 가해자 소속 부대에 신고(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 → 배상조사관, 보고서 작성 → 서류 제출 → 배상 심사 → 배상금 지급

▶만취한 주한미군의 폭행(비공무상 피해)

경찰 신고→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을 검찰청 지역 배상심의회(서울은 02-530-3626)에 제출

▶주한미군 성폭력 피해

주한미군의 배상과 별도로 정부가 피해자 지원 가능, 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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