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 표시제 6개월 계도기간 두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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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시행키로 한 콩.옥수수.콩나물에 대한 유전자 변형 여부 표시제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완화됐다.

변형 작물 함유 비율에 대한 공인된 검사법이 아직 없는 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인력.장비.시설이 부족한 탓이다.

농림부는 18일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를 유전자 변형 작물 표시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업체 방문.교육 등 지도.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3월부터 유전자 변형 작물인 데도 허위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계도기간에는 고의성이 있거나 악덕 업체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이 우연히 소량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작물이 3% 이하 포함된 것은 변형 작물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준다" 며 "국제적으로도 이 포함 비율을 밝힐 표준화한 검사법이 없어 법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 곳밖에 없는 유전자 변형 작물 검사 시설을 10곳으로, 장비도 46대에서 7백17대로 늘릴 방침이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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